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측정 요구했다면…대법원 "거부해도 무죄"

입력 2023-04-07 18:08   수정 2023-04-08 01:11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내부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면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유죄를,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4월 충북 옥천군의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후 마사지업소에서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들어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안마시술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손으로 A씨가 있는 방을 가리키며 사실상 수색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에는 이 같은 장면이 남아 있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3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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